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 예정인 서민들을 대상(자세한 대상자는 아래 글 참조)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상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상품의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품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미소금융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미소금융 상품내용
구 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3.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으로 한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원대상 – 기존사업자 중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신청방법, 상환방법
- 대출한도 – 2천만원
- 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방문 신청
4.긴급생계자금
운영자금은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으로 한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원대상 – 기존 미소금융 상품이용자 중 성실상환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성실상환자 요건
미소금융 상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2)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신청방법, 상환방법
- 대출한도 – 1천만원
- 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방문 신청
4.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마치며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은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사업의 확장이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좋은 상품입니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미소금융 이용자분들중 성실상환자 기준에 충족하신 분에게 긴급한 상황(의료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줍니다. 나라에서 서민 사업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과 신청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소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