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1.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저축장려금 지원사업이다.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택으로 청년층에게 도움을 주는 적금이다.
2.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 가능해야함
3.청년희망적금 금리,이자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 + 저축장려금 = 만기시 비과세 수령
기본금리는 연 5%로 고정이며, 은행마다 우대조건이 상이하다.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 후 개설을 권한다.
4.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취급은행
-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역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취급은행에서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로 신청방식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을 권한다.
5.청년희망적금 해지방법
아래의 사유에 해당 할 시 해지할 수 있으나, 지원금 및 이자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시 약관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로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에게 일반적금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많이 비교되고 있으나 실 사용자들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