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월세자금 대출을 말한다.
1.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자(주거급여대상확인)를 대상으로 한다.
1)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공통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2.대출금리 및 한도
1)우대형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일반형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3)이자 및 지연배상금
이자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4)대출한도
호당 최대960만원(매월최대 4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3.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은 없으며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 하다.
4.대출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
– 기안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되며,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5.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취급시에는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6.대출신청절차
1)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t.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은행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3)신청 절차
1.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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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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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산심사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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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산심사 결과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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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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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
7.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8.업무취급은행
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 |
KB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 |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 |
NH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 | |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 |
9.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한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한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된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하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가 우대 된다.
※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