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기

주거안정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하는 월세자금 대출을 말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1.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속하는 자(주거급여대상확인)를 대상으로 한다.

1)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공통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2.대출금리 및 한도

1)우대형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일반형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3)이자 및 지연배상금

이자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4)대출한도

호당 최대960만원(매월최대 4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3.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은 없으며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능 하다.

 

4.대출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
– 기안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되며,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5.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취급시에는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6.대출신청절차

1)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t.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은행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다.

3)신청 절차

1.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자산심사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4.자산심사 결과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6.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7.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8.업무취급은행

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KB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NH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

 

9.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한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한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된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하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가 우대 된다.
    ※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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