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선정방법
앞서 신혼희망타운이란 무엇이며 다른주택들과 다른 특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아래링크)
이번에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알아보자
1.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자격조건으로는 소득기준 범위내의 무주택 구성원이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표에 나와있다.
구분 | 내용 |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3인 기준, 월807만원 수준)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3인 기준, 월869만원 수준) (2022년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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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기준 | 341,000천원 이하(2022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가입할것 |
2. 선정기준
1)1단계 : 30%(우선공급)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한다. 아래 가점표를 참조해서 점수를 계산할수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
(1) 가구 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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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 110% (예비)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시 · 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
2)2단계 : 70%(잔여공급)
나머지 70%를 위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 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 가점 다득점 순으로 공급한다. 아래 가점표를 참조해서 점수를 계산할수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 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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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그 전에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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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또는 예비신혼부부의 지원이 가능하며 가점표로 점수를 산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추첨으로 청약담첨을 확정짓는다.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청약과는 달리 모집대상이 제한적이고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설계와 금융지원(신혼희망타운전용모기지)이 제공되는 특성화 주택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비교적 쉽게 내집마련을 할수있는 방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신혼희망타운 사이트
신혼희망타운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