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금융대출 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소드림적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금리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대상이 되신다면 목돈마련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입니다.
예를들어 적금을 5년 만기로 가입하셔서 납입을 하셨다면 4%금리에 만기우대 1%로 5%의 이자를 은행으로 부터 지급 받게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만기 시에 5%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2.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 미소금융(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며 성실히 상환하시는 사용자 분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제외대상 –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3.미소드림적금 가입금액, 금리, 신청방법
1)가입금액
-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납입가능
2)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3)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불가)
4)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 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으로 구성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은행에서 이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 취급은행 –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 마치며
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적금 이율을 한번 더 지급해주는 목돈마련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미소금융을 이용하시거나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가입조건과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