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을 하였거나, 창업 예정인 서민들을 대상(자세한 대상자는 아래 글 참조)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상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자금, 긴급생계자금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자금 상품의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품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1.미소금융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2.미소금융 상품내용

구 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3.창업자금 신청방법

창업자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비용으로 한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지원대상 –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신청방법, 상환방법

  1. 창업자 – 7천만원(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2. 창업예정자 – 7천만원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 금리 – 연 4.5%
  4.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6.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방문 신청

미소금융지점 찾기


3)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1. 지원대상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2.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3.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4)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1. 대출한도 500만원
  2.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5)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1. 대출한도 2천만원
  2.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3.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4.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의 지원자격에 해당되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2.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마치며

미소금융 창업자금은 신용조건이나 담보물이 없는 서민 창업(예정)자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을 하였지만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시거나,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미소금융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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